업무절차

감정평가 의뢰서를 접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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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 필수기재사항
평가목적, 물건 소재지, 소유자명, 연락처

-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락드립니다.
- 착수금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착수금을 입금해주셔야 담당자가 배정되어 진행됩니다.
수도권 일반물건일 경우는 착수금 기본 10만원이고, 수도권외의 경우 또는 특수물건일 경우는 착수금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담당자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의뢰인께 최종 평가금액과 수수료등을 안내합니다.

담당자가 현장조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약속날짜 통지 등)

담당자가 개별 물건마다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드리는 경우 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입금되면, 감정평가보고서가 발송됩니다.

최종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감정평가서가 발송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