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소유자추천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진행시에 토지등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2002년에 도입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도취지
이 제도는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만이 보상액을 산출하는 경우 보상액이 너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존에 사업시행자 위주로 되었던 보상평가를 보완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상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효과
소유자에게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감정평가에 소유자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평가 시에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지정함으로써 소유자들의 의견 감정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천요건 및 추천방법
차별화된 서비스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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